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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 평균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4개월 이후: 평균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최대 지급액: 월 최대 250만 원
3.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받는 방법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가입 필수
- 평균임금 확인: 약 312만 원 이상일 때 최대 지급
- 맞벌이 부부 활용: 순차적 휴직으로 혜택 극대화
-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5. 육아휴직급여 수령 후 체크사항
- 급여 지급일: 매달 15일
- 복직 의무: 6개월 이상 복직 시 전액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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