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예상수령액1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방법 조기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과,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연금법 제1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 일시금의 종류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임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은 60세가 되면 연금수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수령 나이 ※노령연금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부터 지급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만 56~60세부터 지급 ※ 연기 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만 66~70세부터 지급 국민연금은 수령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수급 ..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